부마항쟁 사실, 피해 등 신고 접수
ㅁ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으로 부마민주항쟁관련 진상규명기간이
연장됨에 따라 부마항쟁 사실, 피해 등 신고접수가 2019.12.23.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·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
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.
ㅇ 신고기간
□ 제5차 : 2019. 4. 15. ~ 2019. 12. 23.(토․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ㅇ 신 고 처 : (03044)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(코오롱빌딩 3층)
※ 2019. 5월 이후는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(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)로 이전할 예정이므로
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신고접수 전용번호(010□9897□791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접수방법 : 전화, 우편, 방문
첨부 : 공고문 및 포스터 1부.